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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노6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12.경에 2회에 걸쳐 장애인인 누나를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네에서 만난 후배들로서 14세의 남자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