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 홍조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 양평동사거리 삼성화재 앞 도로를 당산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4차로 진입한 뒤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유도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차량신호등 녹색화살표 등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3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아니 되고, 맑은 정신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한 과실로, 선유도역 쪽에서 양화대교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16 영등포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선유로54길 1 양평동사거리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