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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누70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10. 11. 22. 체결한 이 사건 단협 제31조에 의하면 “갑”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인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광대학교 직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1조의2도 인사규정 제51조 징계요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협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사결정, 즉 이 사건 병원 인사위원회의 징계제청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인사위원회의 징계제청결정을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