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6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수사와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집행유예 1회, 실형 4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2013. 4. 27.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