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59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여 훔칠 자전거를 물색한 후 심야 시간대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자전거들을 절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자전거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자전거를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피해자 불상인 1건 제외)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