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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7가합10062

대표이사선임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농임산물 유통, 가공, 저장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13.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국적이 중국이고, 2013. 8. 13.부터 2015. 4. 2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 원고와 C는 2013. 10. 28.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나. 2015. 4. 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1) 2015. 4. 2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13호증)에는 ‘2015. 4. 23. 10:00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인 원고와 C가 출석한 가운데,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C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리고 원고가 일신상의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2015. 4. 23.자 사임서와 이를 공증한 2015. 4. 30.자 인증서가 확인된다.

3) 위 결의에 따라 2015. 5. 7.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C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주식 보유 현황과 2015. 7.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1) 피고 설립 당시, 피고 발행주식 총 1,000주 중 원고가 700주, C가 100주, 원고의 둘째 언니와 셋째 형부인 D과 E이 각 1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D이 2015. 6. 1. 피고 발행주식 100주를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E이 2015. 6. 1. 피고 발행주식 100주를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원고가 2015. 7. 10. 피고 발행주식 400주를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각 확인된다.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주식이 300주로, C의 주식이 700주로 각 변경되었다. 3) 2015. 7. 1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21호증)에는 '2015. 7. 12. 10:00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겸 주주인 C 1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