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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1 2016가단21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구진수산영어조합법인(이하 이를 ‘이 사건 영어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 28.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1,226,940원 상당의 어망 등을 구매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및 민법 제712, 713조에 따라 이 사건 영어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어조합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균분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613,470원(= 31,226,940원 ÷ 2)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어조합이 원고에게 합계 31,226,94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영어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