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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05: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요청에 따라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가 0.093% 로 측정되자, 피고인의 동생 F을 사칭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 측정 결과가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 받자 그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의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 취소 ㆍ 정지) 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진술 란)” 다음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원치 않음 2017. 4. 15.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이 포함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F)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5)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