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2225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5,300,827원과 그 중 47,018,1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A,
2. B,
3.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