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님들을 향해 수저 통을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당 심에서 부인하는 부분을 비롯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단순히 수저 통을 던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목 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수저 통을 집어던졌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님들을 향해 수저 통을 집어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