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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노7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업무 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님들을 향해 수저 통을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당 심에서 부인하는 부분을 비롯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단순히 수저 통을 던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목 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수저 통을 집어던졌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님들을 향해 수저 통을 집어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