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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2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서대문구 F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 공사를 맡았다,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이 9,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 고철 값으로 6,000만원을 주면 당신에게 고철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 공사는 30일 안으로 진행이 된다, 만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3일 안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 F상가에는 다수의 구분소유권자가 있고, 채권자에 의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등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많이 있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2,000만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철거공사계약서, 견적서, 건설공사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청회사의 리모델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 고철공급을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로 리모델링 시행사 토인개발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리모델링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