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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7439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사저널의 특집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A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시사주간지인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는 F 시사저널 통권 G(별지 3은 당해 시사저널의 표지이다)의 특집1면에 ‘E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① 원고들이 C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주었고, ‘A 선물 리스트’에 C 내외의 이름도 나와 있으며, ② 원고들은 D, H, I이 취임할 때 별도로 ‘영전 축하금’까지 건넸고, ③ C, D, H, I은 전화 통화에서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을 시인하였으며, ④ 원고들이 매년 명절 선물 비용으로 수억 원을 지출하였고, ⑤ J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냈다가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별지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① 원고들은 C 내외로부터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선물을 보낸 사실은 없고, 피고가 게재한 ‘A 선물 리스트’는 원고들이 선물을 보낸 내역이 아니라, 원고 B이 지인들로부터 받은 선물의 내역일 뿐이며, ② D과 H, I에게 영전시 와인꽃바구니를 보낸 적이 있을 뿐, 현금성의 ‘영전 축하금’을 건넨 사실은 없고, ③ C, D, H, I이 피고측과 직접 통화하여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 수령을 시인한 사실은 없으며, ④ 명절 선물의 가격대는 최하 3만 원에서 평균 10~30만 원 수준으로 명절 선물로 지출한 총 금액은 매년 수천만 원 정도였고, ⑤ J에게는 2008년 추석 때 단 1회 선물을 보냈다가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