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에 대한 개설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중개대상물인 E 소유의 강원 F 전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G와 매도대리인 H 간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분묘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묘자리를 찾고 있는 중개의뢰인인 매수인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후, G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6,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장사법 제1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는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는 ① 도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그리고 ②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