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5고정8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6: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5층 D에서, 위 상점의 점원인 피해자 E 관리의 민속공예 책갈피 10개(시가 합계 40,000원), 명함케이스 1개(시가 38,000원), 카드케이스 1개(시가 38,000원), 피코 줄자 3개(시가 합계 19,500원), 올파 커터기 1개(시가 7,000원), 글루건 1개(시가 5,000원), 카렌듈라 허브 1개(시가 3,800원), 2단 파프리카 1개(시가 3,800원)를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영수증(증거기록 제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