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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9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55]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05. 19.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014고정912]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7.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주유소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 신우신용협동조합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C(30세, 남) 운전의 D 시외버스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휀더, 앞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남,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