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9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22:2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2: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F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은 보행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미리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등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