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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3 2013고단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남양주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 후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의 대리인 I에게 “남양주시 J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분양이 90% 끝난 상태이다. 현재 인허가 및 설계비로 1억 3,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에게 이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40일이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분양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위 금액은 공사가 착공되어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본건 공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건축 허가조차 받은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공사계약 당시 전혀 분양이 이루어진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금원은 위 공사와 무관한 원주 소재 임야 구입비로 유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하도급을 줄 수 있거나 그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