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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9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2행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C의 직원” 부분을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행의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C의 직원” 부분을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중 1유형(1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라. 집행유예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