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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3고합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02:4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4-17 팬더아파트 앞 도로 약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위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운전 경위 및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