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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31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전문건설협회 D 2013 회계연도 제5차 긴급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송대표가 되었는데 몸통은 어디가고,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소송대표가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3. 10.경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된 E가처분 이 법원 L가처분 신청사건을 의미한다.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발언 당시 F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11:40경 C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D 사무실 내에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소송대표가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운영위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피해자 F를 지목하며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송대표가 되었는데 몸통은 어디가고,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소송대표가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송대표가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면 결국 위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또는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