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9. 16.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한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과 원고 주식회사 B는 2006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주식회사 C(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과처분이 있은 후인 2014. 12. 31. 원고 주식회사 B에 합병되어 위 원고가 주식회사 C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 세 회사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들과 주식회사 C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2009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 인테리어 업체들(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D E F G H I J K L M N O
나.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대표인 H, I, J, K는 원고 A, B의 대표이사인 P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제 대표자는 P이고 위 H, I, J, K는 P에게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한 사람들이다
(이하 위 명의대여자들을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 다.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실제 대표자인 P 대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원고 A, B의 대표이사인 P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들 및 C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