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단15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 18:5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1세)의 E 승용차 앞 범퍼와 차문을 발로 수회 차고 열린 창문으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너 한대 맞을래 ”라며 팔을 차 안으로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팔을 수회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5~6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