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0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92,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C’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원고가 2014. 5. 26.부터 2015. 4. 2.까지 사이에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합계 56,842,000원 상당의 적재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그 물품잔대금이 46,792,51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6,792,514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5. 4.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