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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30. 02: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공원 내에서 피해자 F(15세) 및 그 친구들 5~6명이 앉아서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왜 나를 째려보느냐”라며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 일행이 “째려본 적이 없다”라고 건방지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술자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위 일행들 틈에 끼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16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마트에 담배를 같이 사러 가자고 유인하여 취한 피해자를 끌고 인적이 없고 어두운 E공원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집어넣어 젖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