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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B,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하루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받은 후 이를 보관하다가 다른 국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출금의 5%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전달책으로부터 받은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이다.

1. 피고인 C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4.28. 14: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건물 우편함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해 놓은 J 명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K) 통장 1매와 체크카드(L) 1매, M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 1매,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P) 1매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하여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 13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