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나2006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보조참가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I 사이의 부동산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11. 9. I과 서울 성동구 A 주유소용지 60㎡, B 주유소용지 314㎡, C 주유소용지 73㎡, D 주유소용지 470㎡ 및 그 지상 2층의 주유소 및 세차장(위 B 주유소용지 314㎡, C 주유소용지 73㎡, D 주유소용지 470㎡는 위 A 주유소용지 60㎡에 합병되어, A 주유소용지 917㎡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2014. 5. 7.부터 2014. 5. 12.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매공고(이하 ‘이 사건 공매공고’라 한다

)를 피고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공매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소유권이전 1) 피고는 부동산목록의 매각에 따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의 책임만 부담하며, 기타 부동산과 관련하여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모든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합니다.

5)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7. 유의사항 1) 공매부동산의 현황과 공법규제사항 등의 일체를 응찰자가 사전 파악하여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매목적물의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인도 및 명도,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 말소는 매수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책임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