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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합108957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 1, 을가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 13호증의 일부 기재(피고 C 작성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있으나, 나머지 피고들의 작성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가 그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C에게 그 날인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12. 11.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그 대출계좌의 통장을 피고 C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는 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7. 12. 12. 접수 제63158호로 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C는 2007. 12. 12. 원고를 대리한 F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며, 변제기는 2008. 4. 30.로 하고, 이자는 은행금리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이하 ‘제1차 현금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현금차용증서에는 차용인으로 피고 C 외에 그 아들인 피고 D의 명의도 기재되었는데, 피고 C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한편 피고 D의 이름 옆에 피고 D의 도장도 날인하였다.

3 농협은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