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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7:4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에 있는 남산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소방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4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반대방면에서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ESCORT 110 오토바이가 청색신호에 직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청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하는 등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