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9 2013고정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6.경 광주시 북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 오크서버에 접속해 있는 피해자 B에게 채팅창을 이용하여 “700만 아덴을 5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로 5만 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농협 계좌로 8만 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