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로터리상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7. 14:00경 위 영등포로터리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위 트럭 제2축에 11.2톤의 건축폐기물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축중량 제한기준 1.2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진술서, 측정표, 측정사진 포함)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