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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4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추징,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쌍방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G과 함께 주도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로 인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운행 중인 순찰차의 운전자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며, 원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쌍방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로 인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 악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