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강창역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