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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2고정23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C은 2010.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고정5813호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2009. 4. 13.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사실이 있다. 수사기록에는 (증인 소유의) 줄이 끊어진 목걸이와 손괴된 안경이 촬영되어 있는데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목걸이가 끊어지고 안경이 깨진 것이다. 증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목부위가 빨갛게 되었고 그 외에 상해는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달라. 2. 경찰관 D은 2009. 4. 14. 01: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혜화경찰서 형사3과 사무실에서 C 일행 등과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간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어 이새끼, 자필 서명하고 간인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넣겠다.’라고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13. 21:00경 C과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C의 목걸이가 끊어지고 피고인이 목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이었으므로 C이 허위 증언한 바 없었고,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D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욕설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