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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 직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소개로 울산 중구 C 주택을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도시가스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도시 가스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11:00 경 울산 남구 D 소재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 중구 C 주택의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분담금, 공사 대금, 가스 보일러 5대 설치 비용의 견적 900만 원이 나왔으니, 이 돈을 주면 도시가스 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5. 경 A 명의 농협 계좌 (F) 로 500만 원, 2014. 12. 17. 경 200만 원, 2014. 12. 18. 경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각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