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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6424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인천-초지대교간 송수관로 부설공사를 도급받았다.

[계약서]

1. 발주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원도급공사명 : 인천-초지대교간 송수관로 부설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상하수도

3. 공사장소 : 인천 서구 검암동 600-4 검암인터체인지-백석교차로 구간 추진공사

4. 공사기간 : 착공일 2010. 12. 20. / 준공일 2011. 10. 10. 5. 계약금액 : 2,123,000,000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나. 피고는 2010. 12. 19. 위 공사 중 검암 인터체인지와 백석교차로 사이 구간 추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1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지하 약 15m 깊이에서 추진기와 추진관(이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사용한 추진기와 추진관을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이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송수관로를 뚫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가 2011. 8. 11.경 지하 공사 구간에서 개량용 비트(가로 17cm, 세로 7cm, 두께 4cm 크기의 강철로 만들어진 연약지반 천공장비)를 발견한 후 2011. 8. 28. 이 사건 기계 중 추진관 2개에서 약 50cm의 균열이 발생하였고(이 사건 기계가 개량용 비트와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1. 9. 1. 추진기 기어박스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또한 2011. 9. 5.경 이 사건 기계가 신공항 고속도로 아래에 설치된 강관파일(지름 406.9mm, 두께 9mm의 기둥) 3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