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02:04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