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02:04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