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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00:22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흥국가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개성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