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34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6. 9. 8. 작성의 증서 2006년 제41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집행권원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일인 2006. 9. 18.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