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정5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손님이고, 피해자 C는 B의 관리자이며, 피해자 D은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02. 17. 21:00 경부터 21:3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B 1 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사우나에 입장하려는 것을 피해자 C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02. 17. 21: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의 경장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여 관리인 2명과 손님 10 여 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