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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정10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같은 구 서암로 8 서원호텔 앞 노상까지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의무보험 가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 E의 대표 F으로부터 ㈜ E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양도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6. 6. 02.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자동차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등록’을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자동차저당법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