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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5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5.부터 2010. 7. 5.까지 남양주시 F 일원을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조합원이 100명이 초과하는 규모의 정비사업의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 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제 1차 입찰만 미 응찰로 유찰되었을 뿐이고, 제 2차 입찰의 경우 세업체가 응찰하였으나 조합 측 사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유찰된 것은 아니고, 제 3차 입찰은 시공사 선정 결의까지 마쳤으며 유찰된 것이 아니므로 3회 이상 유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0. 남양주시 H에 있는 I에서 G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9. 5. 10. 공개경쟁 입찰 및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로 선정된 ‘J( 주) 와 K( 주) 공동 사업단’ 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한편, 단독 시공자로 J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J( 주 )를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20. 당시 J( 주) 의 상무이사로써 G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수주 및 추진, 시공계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G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총회에 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 동조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J( 주) 가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