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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0.24 2013가단64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7. 6. 29.경 피고에게 공급가액 65,625,000원의 비료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25,6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25,6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소로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7. 7.경 피고에게 비료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9.경 피고에게 공급가액 65,625,000원의 비료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비료대금구입자금으로 4,100만 원을 선불로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4,625,000원(= 전체 물품대금 65,625,000원 - 선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2. 8.자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2007. 12. 31. 원고와 만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료 외상대금채무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였고 그 때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줄 돈이 1,100만 원이 있음을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거나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료 외상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본소는 3년이 훨씬 지난 2012. 8. 22.경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