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8고단4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소재 B 매장에서 피해자 B(주) 소유의 시가 39,727,273원 상당의 C 승용차에 관하여 매월 리스료 860,000원, 리스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C 승용차를 수령하여 보관 중 2016. 11. 15. 거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해 ‘리스차량 담보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D(일명 E)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C 승용차와 인감증명서, 리스계약서, 상환 스케줄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차량 계약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수법, 횡령한 리스차량의 가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로 1번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