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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911 | 소득 | 1997-08-28

[사건번호]

국심1997서0911 (1997.08.2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료보험증에는 모가 피부양자로 안됐으나 자의 근로소득에서는 경로우대 공제되었으며 모의 부동산소득이 있다하나 모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 합산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20,000,302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880,860원을 납부하고 청구인의 母 OOO이 1995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6,299,3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50,33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은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2,7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의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위 부동산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은 청구인의 母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母는 위 부동산소득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시 기각사유에서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母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를 받았다는 것을 한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사실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의 소득을 취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의 母의 의료보험료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母가 스스로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통장도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이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이 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과 청구인의 母의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인 1995.12.31 청구인의 母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근로소득, 청구인의 母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음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母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사실내용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母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 이전) 제80조 제1항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중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에는 주된 소득자란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의4 제1항에는 종합소득등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자(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등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48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7조 제1항에는 제66조의4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과세기간종료일인 1995.12.31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1995년 귀속 청구인의 근로소득 20,000,302원과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 6,299,300원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와 생계를 같이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료보험증 사본과 OOOO은행 OOO지점 저축예금통장등 4개의 예금통장의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는 피부양자로 청구인의 처와 청구인의 자만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는 청구인의 월급이 주로 입출금 되었으나 그외 자기앞수표 및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청구인의 母에 대한 경로우대공제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관련규정상 경로우대공제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청구인의 의료보험증에 청구인의 母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에 대하여 경로우대공제를 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이 있다하나 母子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경우 사회통념상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상 입출금내역으로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련규정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의 소득을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합산과세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