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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9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0. 03:10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음(0.166%, 0.084%).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본건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