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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양회전교차로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6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