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 취소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인 C유치원의 원장인데, 피고는 2015년부터2017년까지 C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B는 ‘D’이라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2018. 3. 11. 피고에게 지난 3년간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20. B이 청구한 3년간의 감사 결과 중 유치원 및 원장 명단 부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이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B는 2018. 5. 31. 피고를 상대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628)을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9. 4. 5. 유치원 및 원장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2019.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9. 5. 15. B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한 3년간의 감사 결과와 해당 유치원명 및 원장 실명을 2019. 6. 17.자로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