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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단2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6. 10:31 경 아산시 연암율 금 로 166 ㈜ 대진 앞 도로를 쌍용 초등학교 방면에서 산단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약간 좌로 굽은 구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43세) 소유 운전 E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소유 자동차는 수리비 약 2,458,665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 조 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4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