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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49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6행의「일부」를 삭제함 제5면 제9행의「증인」앞에 「제1심」을 추가함 제6면 제4행의「이 판결 선고일인」을「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