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4 2014고정5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것처럼 인터넷 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1만 원과 시가 1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고객정보 내역서, 사은품 정보, 송금내역, 수사보고(상품권 배송 증명 서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